* 임대 사업자의 경비처리 가능 항목
1. 제세 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2, 수선비.
3. 접대비
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3만원 넘는 경우 반드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을 받아 두어야 한다.
4. 지급수수료 (세무대행 수수료등)
5. 광고선전비(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 신문광고등)
6. 감가상각비.
7. 지급이자(임대부동산 취득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임대사업개시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만 해당
8. 기부금
9. 보험료
10. 차량유류비(3만원 넘는 경우 카드매출전표나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11, 식대
12. 사무용품비
13. 업무추진용 제반 경비. 사업관련 접대성 경조사비 20만원 한도내
14. 비품구입대
15.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