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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스크랩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1억, 월세100만원일경우...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월세에는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월세 100만원에 "100"을 곱하면 1억이 나옵니다.

   이게 환산 금액 입니다.


2. 여기다 보증금 1억을 합하면 총 2억이 나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과천 등이면 적용이 되지만

    그 지역이 아니면 적용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적용 범위(2002. 11. 1. 이후 ~ 현재)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조건 

       ①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 금액이 아래표 이하인 경우이고

       ②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금액(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지 역

보호 대상 보증금 한도

2002. 11 ~ 2008. 8. 20

2008. 8. 21 ~ 현재

서울 특별시

2억 4,000만원 이하

2억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 등)

1억 9,000만원 이하

2억 1,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 군 제외)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경기 김포, 지방)

1억 4,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보증금 3천, 월세 120만원일 경우 

환산 보증금 = 3000 + (120*100) = 15000만원

15000만원의 5% 인상시  = 750만원

따라서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은 = 15750만원

보증금은 그대로, 임대료만 인상시 15750 - 3000 = 12750만원, 월 127.5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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