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制度의 沿革 | |||||||||||||||||||||||||||||||||||||||||||||||||||||
특허제도의 기원 | |||||||||||||||||||||||||||||||||||||||||||||||||||||
o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o 최초의 특허법(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o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 |||||||||||||||||||||||||||||||||||||||||||||||||||||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
o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o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o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o 1977년 : 특허청 개청 o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o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o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 |||||||||||||||||||||||||||||||||||||||||||||||||||||
特許制度의 槪要 | |||||||||||||||||||||||||||||||||||||||||||||||||||||
특허제도의 목적 | |||||||||||||||||||||||||||||||||||||||||||||||||||||
o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기술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 |||||||||||||||||||||||||||||||||||||||||||||||||||||
특허요건 | |||||||||||||||||||||||||||||||||||||||||||||||||||||
o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 |||||||||||||||||||||||||||||||||||||||||||||||||||||
특허권의 효력 | |||||||||||||||||||||||||||||||||||||||||||||||||||||
o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o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 |||||||||||||||||||||||||||||||||||||||||||||||||||||
특허대상 | |||||||||||||||||||||||||||||||||||||||||||||||||||||
o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 | |||||||||||||||||||||||||||||||||||||||||||||||||||||
特許出願 관련 |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
o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음 o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o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 |||||||||||||||||||||||||||||||||||||||||||||||||||||
발명과 고안 | |||||||||||||||||||||||||||||||||||||||||||||||||||||
o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o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o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더욱이 이중출원이 가능하게 된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명과 고안 구분의 실익이 적어지고 있음 | |||||||||||||||||||||||||||||||||||||||||||||||||||||
출원서류의 구성 | |||||||||||||||||||||||||||||||||||||||||||||||||||||
o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출원일 및 발명의 명칭 등 o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o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o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 |||||||||||||||||||||||||||||||||||||||||||||||||||||
特許審査 관련 | |||||||||||||||||||||||||||||||||||||||||||||||||||||
심사절차 관련 용어 | |||||||||||||||||||||||||||||||||||||||||||||||||||||
□ 방식심사 o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실체심사 o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o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o WIPO가 주관하는 IPC협정에 따라 채택된 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 -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에 활용되며 -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에게 출원의 심사를 배당하는 기준으로 사용 ※ ‘75년 시행, 5년마다 개정되며 현재 제7판이 사용되고 있음 □ 심사청구제도 o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o 출원인이 특허출원한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출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방어출원을 들 수 있음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제도 o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심사종결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o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 (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심사착수 및 1차처리(First Action) o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최초로 심사에 대한 의견을 통지하는 것을 심사착수라 하고 이 때의 조치를 1차 처리(First Action)라 함 o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결정 등본의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통지서의 발송이 각각 First Action 이 됨 -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거절이유)을 발견한 때, 심사관은 그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 □ 심사처리 기간 o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소요기간 - 미국, 일본, 유럽 등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처리기간 산정 □ 의견서 및 보정서 o 심사관이 행한 의견제출통지 대응하여,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음 (보정서) □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o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 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o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 □ 거절결정불복심판 o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이의신청제도 o 일반공중이 특허가 잘못 부여되었음을 이유로 그 특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사관이 행한 심사에 대한 일반공중의 보완심사 - 흠결 있는 특허를 신속히 취소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 □ 무효심판 o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에 대하여, -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
심사절차 흐름도 | |||||||||||||||||||||||||||||||||||||||||||||||||||||
「심사처리 속도」와 「심사의 질」 | |||||||||||||||||||||||||||||||||||||||||||||||||||||
□ 심사처리 기간 장기화의 문제점 o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 특히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Life Cycle이 짧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o 이로 인하여「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 특허제도에 대한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 o 또한 외국인 출원(전체 특허출원의 약 30%)의 권리화 지연은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 반도체 메모리칩 Life Cycle : 약 2년
o 잘못된 심사의 폐해 -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 기존의 사업자에게 부당한 사업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 불필요한 권리분쟁을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자의 투자 손실 및 기술개발 의욕상실을 초래하고 · 모방품의 범람으로 신기술의 사업화추진에 걸림돌이 됨. → 기술개발 장려, 사업화 촉진, 발명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 o 세계적 수준의 "심사의 질" 달성요구 대두 - '99년 12월이후 우리청이 세계 10번째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수행 -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각국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인정” 논의가 제기되고 주요국간 선행기술공동 조사사업이 활발히 전개 ※ 주요국 심사처리현황
| |||||||||||||||||||||||||||||||||||||||||||||||||||||
實用新案 先登錄 制度 | |||||||||||||||||||||||||||||||||||||||||||||||||||||
제도의 개요 | |||||||||||||||||||||||||||||||||||||||||||||||||||||
o 선등록 후심사제도 o 출원에 대하여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을 수행한 후 권리를 부여 o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 도입 - 권리를 부여받은 후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확인하는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만 권리행사 가능 ※ 기술평가는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에 해당 | |||||||||||||||||||||||||||||||||||||||||||||||||||||
제도 도입의 배경 | |||||||||||||||||||||||||||||||||||||||||||||||||||||
o 출원의 증가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이 ‘96년 37개월에 이르게 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사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7.1. 도입 - 1999.6월 이전에도 실용신안제도가 있었으나 특허출원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청구순서로 심사처리(구실용신안출원은 현재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 | |||||||||||||||||||||||||||||||||||||||||||||||||||||
제도의 특징 | |||||||||||||||||||||||||||||||||||||||||||||||||||||
o 조기에 권리획득 가능 - 실용신안출원의 출원 후 심사관은 방식심사를 수행한 후 3개월 내에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후 7개월 내에 기술평가를 종료하도록 심사처리기간이 훈령에 정해져 있음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o 심사물량의 경감 -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권리의 사업화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후 사업화가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만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실체심사를 경감 o 이중출원이 가능 - 특허로 출원한 후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 특허로 출원할 수 있음 (이중출원) - 따라서 조기에 부여받은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특허권이 부여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권리행사기간이 긴 특허권으로 바꾸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음 | |||||||||||||||||||||||||||||||||||||||||||||||||||||
심사절차 | |||||||||||||||||||||||||||||||||||||||||||||||||||||
o 선등록 후심사제도 : 출원 → 방식 및 기초적 요건 심사 → 등록 → 기술평가(특허요건 판단) → 권리행사 ※ 이에 비하여 특허제도는 선심사 후등록제도 :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특허요건 판단)→ 등록→ 권리행사 | |||||||||||||||||||||||||||||||||||||||||||||||||||||
國際機構 및 國際條約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
o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조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하고 지적소유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o 회원국 : 175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o WIPO의 주요 임무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 지재권 관련 조약의 체결·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o WIPO 구성 -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
o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17개국 o 주요내용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우선권제도 · 회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 · 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
□ 특허협력조약체결의 경위 o 특허협력조약의 체결 이전에는 출원인이 해외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파리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하였음 - 이에 따라 출원인은 1년 이내에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제출할 언어와 양식이 다른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문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변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노력과 비용을 일시에 감당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더욱이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특허획득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기의 비용을 모두 지출하게 됨 - 또한 각각의 특허청은 하나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출원공개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며 특허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제간에 특허행정 업무의 중복이 발생 o PCT는 파리조약을 통한 해외출원에 있어서 이러한 출원인 및 특허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 파리동맹의 요청에 따라 BIRPI(WIPO의 전신)가 마련하여 1970년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1978년발효되었음 - 따라서 PCT는 파리조약의 보완조약 (Supplementary Treaty)으로서 파리조약의 규정에 기속됨 ※ 현재 가입국: 115개국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 o PCT가 종래의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국이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아직도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이 경제적으로 유리(PCT출원에는 조사비용 및 예비심사비용을 출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출원국가수가 적을 경우에는 불리) | |||||||||||||||||||||||||||||||||||||||||||||||||||||
□ 특허협력조약체결의 개요 o 자국특허청에 PCT출원(국제출원)을 하면 조약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받음 -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허획득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지정한 나라에 특허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번역료, 출원비용 및 대리인 선임료 등의 비용 지출을 방지 - 또한 WIPO는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국제예비심사결과를 각국 특허청에 통보하게 되며 · 각국 특허청은 이 결과를 해당출원의 심사에 이용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중복업무를 최소화 - 한편 특허청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출원공개를 중앙집중적으로 WIPO에서 출원공개하며 각국 특허청은 이를 국내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정 | |||||||||||||||||||||||||||||||||||||||||||||||||||||
□ 국제조사업무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o 국제조사업무: 국제조사기관이 출원발명과 관련 있는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는 업무 - 국제조사기관은 모든 PCT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16개월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특허획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이 때부터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절차가 진행되며 특허부여 여부는 각국 특허청이 최종 결정 o 국제예비심사업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사용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검토한 후 출원을 보정하여 특허획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청구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일부터 28개월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우선일부터 30월까지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이 때부터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절차가 진행되며 특허부여 여부는 각국 특허청이 최종 결정 o 어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출원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 - 우리청은 1997.9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미, 일, EPO 등 11개 특허청 | |||||||||||||||||||||||||||||||||||||||||||||||||||||
□ 국제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효과 o 우리청의 국제조사업무량이 단기간 내에 10개 특허청 중 6위로 급증하여 세계 유수의 특허청으로 부상 o 우리청이 국제조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어로 PCT출원을 할 수 있게 되어 - 우리 국민이 PCT제도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PCT출원이 급격히 증가 추세 o 또한 국제조사업무 등을 PCT가 작성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우리청의 심사역량이 급성장 중 o 한편 국제조사기관은 WIPO가 정한 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 국제조사업무 수행을 계기로 특허문헌을 조기에 확보하게 되어 특허행정의 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구축 | |||||||||||||||||||||||||||||||||||||||||||||||||||||
□ PCT개혁 논의의 진전 o 미국은 2000년 9월 PCT절차가 복잡하고 출원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PCT의 전반적 개편을 주창하였으며 - WIPO는 PCT개혁위원회를 조직, 개혁방안을 논의 중 o 주요 개혁 내용(우리 법령에 반영됨) - 지정개념 및 지정료의 폐지 · 출원인이 출원국가를 지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PCT출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회원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 · 지정하는 국가수에 따라 6개국까지 지정료를 납부하는 현행제도(7개국부터 지정료 없음)를 폐지 - 확장된 국제조사보고서의 도입 · 국제조사보고서에 심사관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의견을 기재 - 국제조사와 예비심사의 통합 · 현재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는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 - PCT와 PLT의 조화 등 · PCT의 규정을 2000년 6월 타결된 PLT와 통일시킴 | |||||||||||||||||||||||||||||||||||||||||||||||||||||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및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 |||||||||||||||||||||||||||||||||||||||||||||||||||||
□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o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 |||||||||||||||||||||||||||||||||||||||||||||||||||||
□ 논의경과 o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 PHT)이 마련되었으나, -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o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 출원일 설정 기준 ·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o 2000,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3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 선행기술 · 특허요건 (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 보정 및 정정 등 | |||||||||||||||||||||||||||||||||||||||||||||||||||||
□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o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고 o 앞으로 특허실체법 통일의 최대 장애요소인 미국의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이 철회되면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2000. 11월 회의에서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 가능성 시사 ※ WIPO는 SPLT조약이 앞으로 2~3년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 o 다만,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 |||||||||||||||||||||||||||||||||||||||||||||||||||||
담당 :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탁형엽 | hytak@kipo.go.kr | ☎ 042-481-5410 |
'고민거리 >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0) | 2005.10.17 |
---|---|
[펌] 한단지몽 (0) | 2005.10.11 |
비트.. (0) | 2005.09.29 |
비트 요리 (0) | 2005.09.29 |
[펌] 우연과 필연 (0) | 2005.09.29 |